2023-01-31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동남권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물류ㆍ여객 중심의 관문공항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21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가덕도신공항이 해상에 입지하여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고 공사 난이도가 높은 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가덕도신공항 건설업무를 담당할 사업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도록 책무가 명시되어 있음.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의 설계ㆍ시공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이를 전담하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ㆍ운영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 공항건설에 관한 연구ㆍ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나. 공단의 임원으로 이사장 및 부이사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다.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정부의 출연금, 공항건설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및 차입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라. 공단이 건설한 신공항시설의 소유권 및 그 운영에 관한 권리와 채무는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가 포괄승계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마.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22조).
바. 공단은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그 정착물을 매입할 수 있고,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7조).
공포일 2023-10-24 · 공포번호 19762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