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1-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방과학연구소장ㆍ국방기술품질원장ㆍ한국국방연구원장 등이 위원이 되고,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4명 이내의 위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고, 국방과학연구소 등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므로 위원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기보다는 기술ㆍ정책 분야의 자문 역할로 배석 조치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의 정원을 현재 “25명 이내”에서 “12명”으로 조정하고, 국방과학연구소장ㆍ국방기술품질원장ㆍ한국국방연구원장을 위원으로 하는 규정과 국회 추천 위원을 4명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면서 위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를 명시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등).
현행
개정안
제9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