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규모를 줄이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위원 수 조정
현재 25명 이내로 구성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12명으로 줄여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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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기관의 장이나 국회 추천 인원을 포함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위원회를 12명으로 구성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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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기존 위원 처리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에 따라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회는 시행 후 30일 이내에 구성해야 해요. 또한, 법 시행 전에 임명된 위원은 시행일에 모두 해임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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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위사업추진위원회
무기체계의 구매나 개발, 방위력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과 예산 등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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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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