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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발의 · 의원 외 9인 ·
이 법 시행규칙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위한 시설 중 점자블록은 노란색을 원칙으로 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주의하여야 할 위치나 안내 대상시설 등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초등학교 주변 도로에 횡단보도 대기소, 즉 ‘옐로카펫(Yellow Carpet)이라 하는 삼각형 모양의 노란색 구조물이 속속 들어서고 있음. 이것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는 이를 쉽게 확인하도록 바닥과 벽면을 노랗게 표시한 것임.
그런데 이러한 옐로카펫이 시각장애인용 노란색 점자블록과 이어지는 지역에서 점자블록을 따라가던 시각장애인이 방향을 잃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옐로카펫과 점자블록을 구분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자블록의 설치 기준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점자블록과 그 주변의 색상을 명확히 구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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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