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발의 ·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과 어린이 보호 시설(옐로카펫)의 색상을 구분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법안이에요.
점자블록 설치 기준 강화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이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지지 않거나 다른 시설물과 헷갈릴 경우, 주변 바닥재와 확연히 구분되는 색상을 사용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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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 제5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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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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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점자블록
시각장애인이 보행할 때 길의 상태나 방향, 위험 요소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바닥에 돌기 모양을 만든 블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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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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