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간투자로 하는 소프트웨어 사업도 임대형 민자사업처럼, 정부가 다음 연도 한도액안을 국회에 내면 국회가 심의해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도 국회 의결을 받아요
지금 국회법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만 국회가 심의·확정한다고 적혀 있어요. 이 법안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에 내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한도액안도 국회가 심의·확정하도록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법 제84조의4제1항
변경 전
국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되는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확정함
변경 후
기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더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한도액안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확정하도록 추가함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정한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도액안
정부가 다음 연도에 어떤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의 최대 한도를 정해서 국회에 내는 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