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예산 규모를 국회가 미리 심사하고 승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회 의결 절차 마련
발의 의원들은 민간투자가 포함된 소프트웨어 사업을 할 때, 전체 예산 한도와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예비한도액 등을 국회에 미리 제출하여 승인받는 절차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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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변경 전
국가기관등의 장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소프트웨어사업을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명칭을 구체화하고, 사업 추진 방식(수익 모델 등)과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원칙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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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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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국가기관이 직접 예산을 다 쓰는 대신, 민간 기업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와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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