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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그런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는 총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총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다음 연도에 실시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사업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0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40조의2(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제40조의3(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공포일 2024-01-23 · 공포번호 20061 · 소프트웨어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