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한도액에 대해 국회가 심의하고 확정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프트웨어 사업 한도액 심의
발의 의원들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도 다른 민간투자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와 확정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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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는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ㆍ확정한다.
변경 후
국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는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한도액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ㆍ확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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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민간 기업이 자본을 투자하여 정부나 공공기관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구축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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