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해양포유동물을 포함한 해양생태계 전반에 관한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등에 대하여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별도의 보호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해역에서 대표적으로 발견되는 밍크고래와 같이 해양포유동물 중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아니한 종의 경우 혼획을 가장한 포획을 통하여 가공ㆍ유통ㆍ판매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개체수 감소 등 해당 종의 생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국내에 서식하는 해양포유동물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해양포유동물 보호와 관련된 현행 제도만으로는 미국이 자국의 「해양포유류 보호법」에 따라 수산물 수출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해양포유류 보호 수준에 대한 ‘동등성 평가(대미 수산물 수출국이 미국 국내 수준에 상응하는 해양포유류 보호 프로그램을 수립ㆍ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평가하는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향후 수산물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보다 체계적으로 해양포유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포유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장을 신설하고, 해양포유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함(안 제24조의2 신설).
나. 해양포유동물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포유동물보호위원회를 둠(안 제24조의3 신설).
다.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국가해양포유동물종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결과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포유동물을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24조의4 및 제24조의5 각각 신설).
라. 해양포유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포획ㆍ살생하는 행위 및 이식ㆍ가공ㆍ유통ㆍ보관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함(안 제24조의6 신설).
마. 해양포유동물을 혼획한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혼획량이 생물학적 허용 사망량을 초과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혼획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함(안 제24조의7 및 제24조의8 각각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해양생태조사원)
제14조(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제24조의2(적용 관계)
제24조의3(해양포유동물보호위원회)
제24조의4(국가해양포유동물종합조사)
제24조의5(정밀조사 및 변동사항 관찰 등)
제24조의6(해양포유동물의 포획 등 제한)
제24조의7(해양포유동물의 혼획 관리)
제24조의8(해양포유동물 혼획저감 조치)
제61조(벌칙)
제62조(벌칙)
제6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