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포유동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해양포유동물 전용 보호 제도 마련
밍크고래처럼 현재 보호 대상이 아니더라도 해양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양포유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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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해양생태조사원)
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양생태계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양생태조사원을 둘 수 있어요.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0조, 제11조, 제24조의4 및 제24조의5에 따른 조사 및 관찰을 위해 해양생태조사원을 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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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해양생태계 조사를 위한 범위와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해양포유동물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기본 원칙과 기구 설치를 다루고 있어요.
해양포유동물의 정기적인 조사와 집중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행위 제한과 혼획 방지를 위한 지원책이에요.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과 과태료 규정을 구체화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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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포유동물
고래, 물개, 바다사자처럼 해양에서 생활하며 새끼를 낳아 기르는 동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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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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