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지난 2022년 4월, 현행법의 전부개정(2023. 4. 27. 시행)으로 동물의 관리 및 보호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동물학대 금지 규정이 구체화되었고, 민간동물보호시설 설치ㆍ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사육포기 동물 인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조항 등이 신설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인 동물의 범위가 척추동물에만 한정되어 있는 점, 동물학대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반려동물사육금지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반영되지 아니한 점, 재난 시 반려동물 대피와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한 점, 파양동물을 이용한 영업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아니한 점 등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동물의 정의를 척추동물에 한정하지 않고 신경체계가 발달한 동물로 확대하며, 법원이 동물학대 관련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자에게 반려동물사육금지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 시 반려동물 대피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파양동물을 이용한 영업을 금지하는 등 동물 보호와 관련된 조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동물의 복지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의 정의를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에서 동물로 확대함(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2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가 동물학대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반려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반려동물사육금지가처분 등을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반려동물사육금지처분 등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시 소유자등이 반려동물과 함께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장소를 지정하는 등 반려동물 대피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16조의2 신설).
라. 소유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 소유자 등이 소유하거나 양육·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을 인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44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동물복지위원회)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10조의2(반려동물사육금지처분 등)
제10조의3(처분의 통지 등)
제16조의2(재난 시 반려동물의 대피)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
제44조(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제97조(벌칙)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