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의 범위를 넓히고 학대 시 사육 금지 및 재난 시 대피 등 동물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호 대상 동물의 범위 확대
현재는 척추동물로 한정된 동물의 범위를 '신경체계가 발달한 동물'로 넓혀서 더 많은 종류의 동물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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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정의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동물의 범위를 '신경체계가 발달한 동물'로 넓혀서 파충류, 양서류뿐만 아니라 절지동물과 연체동물도 포함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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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동물의 범위 확대와 사육 환경 개선 등 기본적인 보호 체계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동물 학대 행위의 구체적인 금지 사항과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어요.
동물 구조의 범위 확대와 재난 시 대피 계획 등 안전을 위한 조치들이에요.
학대 위반 시 사육 금지 처분과 이에 따른 지자체의 집행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법령의 개정에 따른 행정적 처리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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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척추동물
등뼈(척추)가 있는 동물을 말하며,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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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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