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1-3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공공기관 등이 온라인을 통하여 자신이 주관·시행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그러나 이들이 제작하는 온라인 영상물에는 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이나 자막 등 장애인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특히, 화면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성은 매우 낮음.
이에 공공기관 등이 온라인 영상물을 제작하는 경우 한국수어나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을 포함하여 제작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