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발의 ·
공공기관이 만드는 온라인 영상에 자막이나 화면해설을 넣어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영상물 제작 시 편의 제공
공공기관 등이 온라인 영상을 만들 때,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 정보를 잘 얻을 수 있도록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3항
변경 전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ㆍ문자통역사ㆍ음성통역자ㆍ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행사에 참여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사ㆍ문자통역사ㆍ음성통역자ㆍ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것 2. 온라인 영상물을 제작하는 경우 장애인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포함하여 제작할 것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 접근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