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발의 ·
체육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교육감과 체육단체장의 겸직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교육감의 겸직 금지
현재는 체육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어요. 이 법안은 여기에 '교육감'도 추가하여 교육감이 체육단체의 장을 맡지 못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2(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
변경 전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변경 후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겸직
두 개 이상의 직무를 동시에 맡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