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발의 ·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체육단체의 장과 같은 직책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교육감의 겸직 금지 대상 확대
교육감이 교육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체육단체의 장과 같은 특정 직책을 함께 맡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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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어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체육단체(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는 제외한다)의 장을 겸할 수 없도록 명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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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겸직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직무를 동시에 맡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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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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