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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경우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등을 정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었으나 2022년 12월 31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은 조직 수준이나 수·위탁 구조상의 특성으로 인해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이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추가 연장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함으로써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작업이 완료되고 입법화될 때까지 소규모 사업장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도가 근로현장에 안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53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53조의2(연장 근로 제한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