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기간 동안 연장근로 제한의 특례를 인정하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사업장 지원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이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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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 제3항 및 제6항
변경 전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합의할 경우 연장근로를 추가로 할 수 있는 규정과, 이 조항이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 제53조의 해당 조항들을 삭제하고, 대신 '제53조의2'라는 새로운 조문을 만들어 동일한 내용을 담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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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효기간 안내
이 법안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 연장근로 특례 조항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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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장근로
법정 근로시간(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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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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