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소규모 사업장의 추가 연장근로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새롭게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사업장 특례 조항의 체계적 재정비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활용하던 '추가 연장근로' 관련 조항을 기존 제53조에서 삭제하고, 새로운 조문인 제53조의2를 만들어 내용을 그대로 옮겨 담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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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3항 및 제6항
변경 전
상시 3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시 주 8시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이 특례를 청소년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들이 삭제되고 제53조의2로 이동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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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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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정(所定)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미리 약속하여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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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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