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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기준에 부합하는 임차인에 한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현행 시행령에서는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을 기준으로 하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5,5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함. 그러나 1984년도 기준에 따르면,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각각 300만원으로 서로 일치하였던 바가 있음. 점차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 규모가 비대해짐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그러나 소액 보증금의 경우 대부분 임차인의 전재산인 경우가 많고, 이는 특별히 우선변제하여 임차인의 삶의 기반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 기준 이하의 소액 보증금에 한해서는 전액 우선변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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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