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액 보증금을 맡긴 임차인이 전액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소액 보증금 전액 보호
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액일 경우, 일부가 아닌 보증금 전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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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변경 전
현재는 보증금 중 일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어요.
변경 후
임차인의 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 경우 보증금 전액을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의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전액 우선변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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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선변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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