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1-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자기 비용으로 해외 유학을 하게 되어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및 인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휴직기간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은 공무원이 국외 유학을 하게 되어 휴직을 원하면 3년 이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휴직기간 중 2년까지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외 유학 휴직에 대한 군인과 공무원의 처우가 차별적이고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해외 유학으로 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3년 이내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휴직기간 중 2년간은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군인의 해외 유학 휴직도 공무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4항 및 제4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8조(휴직)
제49조(휴직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