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7 발의 ·
군인의 해외 유학 휴직 기간과 봉급 지급 기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휴직 가능 기간 확대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 자기 비용으로 해외 유학을 갈 때 가질 수 있는 휴직 기간을 기존 2년 이내에서 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2년 연장 가능)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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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외 유학(제3항제2호)으로 휴직한 경우 봉급을 지급하지 않음
변경 후
해외 유학(제3항제2호)으로 휴직한 경우에도 2년까지는 봉급의 50%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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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해외 유학으로 휴직 중인 사람에게도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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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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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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