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1-27 발의 · 의원 외 9인 ·
“사행성게임물”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물이 아닌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그 개념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정의하는 “사행행위”보다 더 강한 규제로 변질하여 게임산업의 진흥을 방해하고 게임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사행성게임물을 사행행위 콘텐츠로 바꾸고 사행행위특례법으로 이관하여 진흥의 대상으로서의 게임과 범죄의 수단인 게임 유사의 콘텐츠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하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67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