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7 발의 ·
게임 산업과 사행성 범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용어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사행성 게임물 개념의 재정립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사행성게임물'이라는 표현이 게임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목적보다 과도하게 규제하는 성격으로 쓰이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를 '사행행위 콘텐츠'로 바꾸어,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것과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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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변경 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 콘텐츠를 이용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있도록 디지털 정보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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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행성게임물
게임산업진흥법에서 정의하는 개념으로, 게임을 통해 사행성(도박성)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임물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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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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