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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군법무관 임용시험 또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등을 군법무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 국방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군법무관 선발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임용 자격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군법무관 임용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행 제도에 맞는 법률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임용 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