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7 발의 ·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군법무관이 될 수 있도록 임용 자격 규정을 현실에 맞게 고치는 법안이에요.
군법무관 임용 자격 확대
과거 사법시험 폐지에 따라, 현재 국방부에서 선발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도 군법무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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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임용 자격) 제4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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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법무관
군대 내에서 법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군인 신분의 법률 전문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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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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