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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이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주거제한, 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음.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상당수가 범죄자의 거주지 인근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 거주지 제한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자장치 피부착자로서 성폭력범죄로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더욱 강화된 거주제한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의 장이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14조의3).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준수사항)
제14조의3(피부착명령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