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거주지 제한을 강화하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거주지 제한 강화
성폭력범죄로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학교, 유치원 등 아동·청소년 밀집지역이나 주거 밀집지역, 피해자가 사는 동네 등에 대한 거주 제한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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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준수사항) ④
변경 전
현재는 성폭력범죄로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거주 제한 강화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성폭력범죄로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밀집지역 거주제한, 주거 밀집지역 거주제한, 피해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거주제한 중 하나 이상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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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실제 적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부착명령을 선고하거나 준수사항 부과 등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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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수사항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이 재범을 막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동 규칙(예: 특정 장소 출입 금지, 교육 이수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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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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