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7 발의 ·
강력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과 지자체 통보를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강력 성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준수사항 부과
성폭력범죄로 3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거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강력 성범죄자가 전자장치를 부착할 경우, 어린이집이나 학교 주변 등 학생 밀집 지역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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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준수사항)
변경 전
주거지역의 제한
변경 후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포함한 학교 주변 및 학생 밀집 지역에의 거주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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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성폭력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강화된 준수사항과 필수 포함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신상정보나 위치정보를 관련 기관에 통보할 때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준수사항이 변경되거나 추가될 경우 법원이 지자체장에게 알리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 대상에 대해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실제 적용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부착명령이나 보호관찰명령, 준수사항 결정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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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장치 부착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목이나 종아리 등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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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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