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7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만 외출제한 및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연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출소하면서 이전 범행지역과 유사한 환경의 학생 밀집 지역으로 주거지를 결정하더라도 이를 막을 법적 장치가 없는 한편, 해당 성범죄자의 전입 사실이 출소 전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되지 않는 등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와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음.
이에 법원이 성폭력범죄로 징역 이상의 실형을 3회 이상 선고 받거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강력 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과명령을 선고할 경우, 외출제한 및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는 물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 및 학생 밀집 지역에의 거주제한도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출소 전에 그 사실 등을 통보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준수사항)
제10조(부착명령 판결 등에 따른 조치)
제14조의2(부착기간의 연장 등)
제14조의3(피부착명령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등)
제16조의2(피부착자의 신상정보 제공 등)
제21조의4(준수사항)
제21조의7(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등)
제32조의2(부착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