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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제11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113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제162조(비밀 유지)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공포일 2023-08-08 · 공포번호 19611 ·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