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화학물질 정보 공개와 관련된 행정 절차를 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이의신청 절차의 체계화
화학물질의 정보(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공개로 승인받는 과정에서 결과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 이의신청을 하는 절차와 기간 등을 행정기본법에 맞춰 명확하게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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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2조
변경 전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제6항, 제7항)과 승인 취소 사유(제8항)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112조 내의 이의신청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신설되는 제112조의2로 내용을 옮겨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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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며, 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처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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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화학물질의 명칭, 함유량, 위험성 및 취급 주의사항 등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기록한 자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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