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1-27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 상담 종사자에게 청소년에 대한 인적사항과 사진 등 공개를 금지하여 청소년의 개인정보 유출 불안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럼에도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청소년이 상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비밀 누설금지 의무를 강화하고 그 항목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외에 상담 청소년의 인적사항, 사진, 사생활 정보 등의 공개를 막는 구체적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청소년의 불안감을 불식해 청소년의 상담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7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7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4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