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7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 상담 시 알게 된 개인정보와 사진 등을 유출할 경우 처벌받는 규정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비밀 누설 금지 대상의 구체화
상담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주소, 성명, 연령, 학교, 용모(사진) 등 인적사항과 사생활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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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청소년 대상 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청소년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학교 또는 직업ㆍ용모 등 그 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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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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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적사항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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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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