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발의 ·
청소년 상담 종사자가 상담 중 알게 된 청소년의 인적사항·사진·사생활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게 하고, 어기면 기존과 같은 벌칙을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청소년 개인정보 공개 금지 조항 신설
청소년 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사생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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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37조는 청소년복지 업무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는 내용만 있어요.
변경 후
청소년 대상 상담 업무 종사자(종사했던 사람 포함)는 직무상 알게 된 청소년의 인적사항, 사진, 사생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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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서, 이미 지난 일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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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누설
비밀이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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