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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우리나라는 2007년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도입에 이어 휴가일수를 10일로 확대하는 등 남성근로자의 가족 및 자녀돌봄 권리를 강화해왔음. 그러나 배우자 출산휴가가 근로자의 청구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의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의 ‘청구’를 요건으로 하는 반면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 주요국들은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를 사용요건으로 하고 있음.
또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서는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는 등 배우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배우자출산휴가 청구요건을 통지요건으로 변경하고, 배우자의 범위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확대함으로써 배우자출산휴가 사용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