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배우자의 출산 시 남성 근로자가 더 편하게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법적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휴가 신청 방식의 변화
현재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휴가를 '청구'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지만, 앞으로는 출산 사실을 '고지(알림)'하는 것만으로도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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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변경 후
사업주는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에게 10일의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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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구
어떤 권리나 요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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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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