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6 발의 · 의원 외 9인 ·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본격 출범하게 됨. 향후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특례 조항 반영을 위해 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강원특별자치도만의 강점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이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자치조직권 확대 및 재정 확대 등 지위특례와 권한특례에 대한 선언적 의미만 담겼을 뿐, 구체적인 특례조항은 부족함.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강원도 수부도시인 춘천시의 발전을 위해 첨단산업 연구개발특구, 교육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등을 핵심 특례 과제로 선정, 권한이양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사회협약, 해외협력, 국가공기업과의 협조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자 함(안 제10조의4부터 제10조의11까지,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4(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제10조의5(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
제10조의6(강원특화발전특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10조의7(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제10조의8(투자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10조의9(강원과학기술원 설립)
제10조의10(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의 지정 및 관리)
제10조의11(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
제11조의2(교육자유특구)
제11조의3(자율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11조의4(특성화 학교 지정)
제11조의5(국제학교 설립 등)
제23조(사회협약)
제24조(해외협력)
제25조(국가공기업의 협조)
제2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