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1-2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여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깡통전세나 각종 제도를 악용하여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고의로 반환하지 않는 전세사기 등 주택 임차인의 권리가 심대하게 침해되는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정보제공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선순위보증금 및 세금 체납, 보증기관에 대한 채무 등의 중요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음으로써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음.
이에 현재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모든 임대차 계약에 의무화하고, 기재되어야 할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이를 어길 경우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0조 개정, 제32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제3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