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기존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다른 양식의 계약서를 쓸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모든 임대차 계약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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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변경 전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당사자가 합의하면 다른 서식을 쓸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계약서에는 임대료, 기간, 보증금 비율, 세금 체납 및 채무 등 필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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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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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할 때 필수적인 사항들을 빠뜨리지 않도록 정부에서 미리 정해놓은 표준 양식의 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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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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