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1-2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해당사업에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사용을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주가 신청서를 받고도 이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경우, 즉 승인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부를 하는 것도 아닌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음.
외국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승인권을 주지 않거나, 사업주도 근로자처럼 서면으로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승인여부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사용을 신청받은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9조(육아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