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권의 실질적 보장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도 승인이나 거부 등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 근로자가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부담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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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6항
변경 전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제1항의 경우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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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육아휴직 관련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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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휴직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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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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