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사업주의 답변이 없으면 허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승인 절차의 명확화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여부를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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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을 신청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육아휴직 허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기한 내에 사업주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육아휴직 허용 통지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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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제
어떤 사실을 법률적으로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사업주가 14일 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허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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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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