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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54조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로서 장애인복지시설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회계 및 감사 등의 관리ㆍ감독에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300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시설의 규모나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마다 천차만별임.
이에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의 업무로 규정하여 그 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관리 투명성 및 서비스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공포일 2024-01-02 · 공포번호 19901 ·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