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하여 관리와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법적 지위 강화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법에서 정한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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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가 법적 복지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고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의 인권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을 복지시설 종류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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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 참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거주, 재활,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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