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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ㆍ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 및 복무 관련 사항이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다르게 정해짐에 따라 사무직원 보수 및 복무 관리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되, 그 내용의 대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사무직원 보수ㆍ복무 등 관리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