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와 복무 관리를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무직원 관리의 안정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현재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나 복무 조건이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제각각이라 관리가 불안정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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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의2제1항
변경 전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정원, 임용,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법인인 경우 정관으로, 사인인 경우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정원, 임용,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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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관
사립학교법인과 같은 단체가 조직의 목적, 운영 방식 등을 정해놓은 내부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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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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