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1-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
그러나 청년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청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OECD 주요국은 맞춤형 청년지원과 청년 니트(학업·일·직업 훈련을 하지 않는 청년)의 장기화·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전국 450개의 청년지역센터 ‘미씨옹 로컬’을 설치하여 청년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반면 우리 사회는 청년의 실업, 고립, 주거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특히 청년 니트(학업·일·직업 훈련을 하지 않는 청년)가 청년 5명 중 1명으로 급증하여 지역별 개인별 맞춤형 지원정책이 절실함에도 제도의 미비로 정책 실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청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청년 맞춤형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청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